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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전국 총 4개소 조성된 소통협력공간이 2020년도에 5개 지자체로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전국 6개소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전년 대비 20억원 증액)하여 기존 4개소 지원 및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통협력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 지역문제해결을 논의하고 시도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다. 회의실․다목적실, 지역혁신 관련 입주단체 사무공간, 다양한 만남․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1월에는 옛 강원지방조달청에 춘천소통협력공간이, 10월에는 50여년 된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의 가장 넓은 건물을 새단장하여 전주소통협력공간이 문을 열었다. 대전과 제주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대전은 지난 80년 간 권위적인 행정타운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일부를, 제주는 목관아 인근 옛 산업은행을 새단장하여 2020년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소통협력공간은 그간 공간조성과 동시에 주민참여 문제해결 생활실험을 진행해 △춘천시 놀이터 조성․관리 조례제정 및 후속사업(텅빈놀이터) △경계선지능 청소년 수요확인 및 춘천시 예산 신규반영(별에서온그대) △길고양이 의제 공론화를 통한 전국 최초의 전주시 동물복지과 신설(해피나비) △청년취업지망생 무료정장대여사업 전주시 예산 신규반영(두드림옷장) 등 주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정책의제화 가능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협력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신규 지자체 공모 중으로 제안서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13일까지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120억원으로 국비는 3년 간 총 60억원이 지원되며(국비보조율 50%), 지자체가 건물, 새단장(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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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