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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여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통과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
  
 ②. (기능)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全주기 지원
  ㅇ R&D 참여 개방·확대, 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③.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④.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규모)
  ㅇ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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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