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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8개월간 조사․평가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3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조사․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평가 항목은 시설, 선행요건, 위생관리 등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공정성을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금년 조사․평가 결과,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 지원 등으로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총 134개소 중 122개소(91%)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12개소(9%)로 나타났다.

 (재평가)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ㆍ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또한,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9개소, 최우수 지자체 1개소를 선정하여 시상(농식품부장관상)하였고, 소비자단체는 HACCP 운용 수준을 향상시킨 도축장·집유장 4개소를 선정하여 시상(소비자단체장상)하였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집유장의 HACCP 운용 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자단체, 도축․집유업계,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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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