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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붙임2>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비정규직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 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불법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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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