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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18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19~2020년 전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8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과 2019~2020년 전망을 담은「2019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로서, 국내 소재의 매체사를 대상으로 광고매출액 조사를 통해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 및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시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방송통신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전년도(2017년, 12조 7,535억 원)보다 5.7% 증가한 13조 4,78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광고비는 13조 9,15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송광고>
  2018년 방송광고비는 3조 6,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송광고비의 85.8%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TV(38.9%)와 케이블PP(46.9%)의 광고비가 모두 전년대비 각각 8.4%, 7.6% 감소한 1조 4,219억 원, 1조 7,130억 원으로 조사됨으로써, 전체 방송광고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IPTV(1,161억, 16.9%↑), 위성방송(511억, 6.6%↑), 케이블SO(1,408억, 1.2%↑)의 광고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온라인광고>
 2018년 온라인광고비는 5조 7,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광고비의 64%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광고비가 3조 6,618억 원으로 27.8% 증가하여 총 온라인광고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PC)광고비도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쇄광고·옥외광고·기타 광고 등>
 2018년 인쇄광고비는 2조 3,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그 중 비중이 큰 신문 광고비(81.1%)가 19,031억 원으로 2.4% 증가하여 총 인쇄광고비의 증가를 견인했다.

  2018년 옥외광고비는 1조 3,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형 광고비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9,720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디지털사이니지 광고비가 전년대비 21.3% 증가한 3,579억원으로 옥외광고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생활, 취업정보 등 기타광고비는 4,290억 원으로 전년대비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시장 종사자 현황 >
  2018년 기준 국내 광고시장 종사자 수는 총 38,067명으로 조사되었으며,매체별로는 신문·잡지 등 인쇄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5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종사자가 여성보다 약 1만 명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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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