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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수돗물,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검침한다.  이를 통해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수돗물은 전기 등 다른 검침  항목에 비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인 물 사용 여부에 따라 생활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 특히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례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 경북 고령군 80대 홀몸노인(김00 할머니) 가구의 물 사용량 ‘없음’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복지기관에 알려 골절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상태의 대상자를 발견하여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경북 고령군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도입한 이후, 2019년에는 18개 지자체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 설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역과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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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