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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미세먼지 항공감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미세먼지 항공감시에 나섰다.  오후 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을 이륙한 항공기는 태안화력, 대산산단, 당진화력, 당진제철 등 충남 서북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거쳐 서해 상공까지 약 1시간을 비행했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서대 항공기를 2018년 12월에 임차하여 미세먼지 관측용으로 개조한 19인승 중형 항공기다.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여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블랙카본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 10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고해상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성분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형 항공기는 북쪽 백령도부터 남쪽 목포까지 서해상을 오가며 국내외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항공 관측을 마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지상-선박-항공-위성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꼼꼼한 미세먼지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수행하여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처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성 높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감시·연구결과를 한중 협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관측은 물론이고, 전국 666곳의 대기오염측정망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대기환경연구소 8곳을 중심으로 지상관측과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2월 19일 발사 예정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까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미세먼지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척과 서해안 외딴섬 8곳에 측정망을 신설하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비행을 통해 국민의 일생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며,  “올 한 해도 미세먼지 대응에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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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