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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문재인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계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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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