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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올해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 수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지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성과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구(舊) 「측량법」에 따라 舊 국립건설연구소(現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였으나, 舊 「측량법」의 개정에 따라 1989년도부터 협회(舊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 받은 후, 2002년도에 협회가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하였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되어 협회는 성과심사 수행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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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