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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7.부터 3.20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동시에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7.(화)부터 3.20.(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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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