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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중기부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1조 4,885억원 지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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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