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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1.6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회의 긴급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1.3일) 이후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월) 14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유업계·가스공사는 중동 지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공격으로 직접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국내 도입에 차질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관계자들은 금번 사건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향후 국제 석유·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 원유·LNG 수입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업계와 함께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가스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관기관·업계와 석유수급·유가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석유수급 상황실(산업부, 석유공사, 업계 등) 운영을 통해 수급상황(원유수입·유조선 동향 등),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일일 모니터링 실시하고,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기 마련한 비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관기관·업계와 함께 작년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동의 정세 불안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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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