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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8일(수)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으며, 안전운임 지급 위반 피해 시 대응 방안과 신고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까지의 진행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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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