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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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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