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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차 본회의를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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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