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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차 본회의를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온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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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