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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권과 운영권한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 보다 일괄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 참여정부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끝에 이날 16년 만에 법안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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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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