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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 ICT 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올해 1월 31일(금)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하여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12월 30일(월)부터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약 500개 → 800개)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여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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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