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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연휴 직전·후에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전(2020. 1. 17.~1. 23.) 및 직후(2020. 1. 28.~2. 3.)에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연휴 기간 전후는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 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 현장의 경우 연휴 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및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안전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7개 지역본부·지사 포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신고실(1588-3088)」 설치 등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하여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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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