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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기재부와 환경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2020년 2019년과 달라지는  보조금 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둘째,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넷째,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하였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1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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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