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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진영 행안부 장관,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킬 경찰 개혁 추진 주문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향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겸허한 자세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영 장관은 20일 오후 행정안전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안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경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을 맞아 종합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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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