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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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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안1동 새벽 제설 현장으로…"빙판 출근길 선제 차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내린 눈이 쌓인 채 녹지 않으면서 빙판으로 굳을 우려가 커지자, 13일 오전 7시 장안1동 현장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환경공무관 등 20여 명이 함께 투입돼, 주민 통행이 잦은 보도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눈을 치우고 미끄럼 위험 구간을 정비했다. 구는 이날 서울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13일 최저기온 -12℃ 예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근길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작업 구간을 함께 살피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구는 특히 장안1동 일대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해, 통행 불편을 줄이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겨울철 제설 대응과 함께, 주민 참여가 중요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