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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 달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산재노동자 치료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올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13년 만에 인상하였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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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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