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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안전사고 방지 위한 교육 본격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0.1.1부터 ’14.12.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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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안1동 새벽 제설 현장으로…"빙판 출근길 선제 차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내린 눈이 쌓인 채 녹지 않으면서 빙판으로 굳을 우려가 커지자, 13일 오전 7시 장안1동 현장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환경공무관 등 20여 명이 함께 투입돼, 주민 통행이 잦은 보도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눈을 치우고 미끄럼 위험 구간을 정비했다. 구는 이날 서울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13일 최저기온 -12℃ 예보),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근길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작업 구간을 함께 살피며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구는 특히 장안1동 일대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해, 통행 불편을 줄이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겨울철 제설 대응과 함께, 주민 참여가 중요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