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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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