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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2년 경과후에도 전매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26(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19년도 국정감사 등).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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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빅트리·맘스프리존 현장 긴급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