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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와 현금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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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의 편향성,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편향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많은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존재할 경우 AI는 차별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의 오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AI를 악용하여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