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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법률안이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②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③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 ①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공포일)  ③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시행: 공포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①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③ 훈련 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④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변경 신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①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행 : 공포한 날)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시행 : 공포 후 1년)  ②기능한국인 선정 지원(시행 : 공포 후 1년)   ③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시행: 공포한 날)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 마련(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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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포천교육지원청, 미래인재 양성 위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온배움도시 포천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교육협력 사업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협력 모델을 ‘온배움도시 포천’과 ‘경기공유학교’ 체계로 통합·재구조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장과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교육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했다. 협약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 행정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 실현과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그간의 교육협력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포천 교육이 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