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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법률안이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회 본회의에서 ①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②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③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②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③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산업안전보건법법 개정안: ①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 마련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이수명령제 도입 (시행: 공포일)  ③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시행: 공포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①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②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 제공 (시행: 공포 후 6개월)  ③ 훈련 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④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변경 신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①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행 : 공포한 날)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시행 : 공포 후 1년)  ②기능한국인 선정 지원(시행 : 공포 후 1년)   ③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시행: 공포한 날)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 마련(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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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빅트리·맘스프리존 현장 긴급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