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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5개 법률 공포안 심의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시행일 이후 발생 연차부터 적용)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 가능).

 3.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시행: 공포일)
  현행법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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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