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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4.1일(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

법률

시행령

시행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해 총리소속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 9(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업무) 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활동기간) 1, 한 차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상임위원 1명 배치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지질지반재해재난 분야 전문가 국가R&D 전문가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4.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총리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 9(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업무)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 피해자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조사, 피해구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등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행정피해구제 등)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관계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부) 고위공무원

위원 임기는 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4.1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피해자 인정) 법 시행(공포 후 8개월) 1년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 차례 30일이내 연장 가능)

(시행령 위임) 지원금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추진 예정(~8)

9.1

포항주민 지원사업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국가등은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포항트라우마센터)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가능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국가등은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존, 재난 예방교육 등을 위한 사업 시행 가능

(시행령 위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내용기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예방교육사업 종류 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 지원, 지원기간 3(피해구제심의위 의결로 연장가능)

(포항트라우마센터)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 심리증상 및 정신질환검사 등 수행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사업종류는 지진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자료 수집보관 등

4.1

사무국

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두며, 관계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시행령 위임) 사무국 업무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은 고공단 나등급으로 보하고, 직원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

4.1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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