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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3. 30.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월)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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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금융,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및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