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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3. 30.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월)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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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