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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용·생활안정 지원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총 934억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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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