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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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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