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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로 전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재미 한인에 대한 금융지원, 국내 성금모금 및 처리 등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정책수립 및 조정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 관계 부처간 상반된 의견과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높이고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356만 건을 재분류하여 약 67%인 5,584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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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