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1℃
  • 맑음인천 -3.1℃
  • 맑음수원 -1.4℃
  • 맑음청주 0.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3.8℃
  • 구름조금전주 2.5℃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4.4℃
  • 맑음부산 6.9℃
  • 맑음여수 4.7℃
  • 맑음제주 8.8℃
  • 맑음천안 0.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4.1일(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야 한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면 된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산시,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희망 동행’시민 위해 달린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산시는 병오년 새해이자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으로 직접 들어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희망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이달 6일 성포동을 시작으로 7일 선부3동, 9일 해양동, 12일 호수동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로당 어르신과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즉시 부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답변하는 ‘즉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6일 퇴근 시간 이후 진행된 성포동 10단지, 11단지, 파크푸르지오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 가운데 ‘경일초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에 대해선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개학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매번 첫 일정으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 이용 환경 등 의견을 세심히 듣고, 불편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주거환경, 생활 안전, 공동시설 관리 부분 등 일상 전반의 요구를 꼼꼼히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