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3.0℃
  • 맑음인천 -3.2℃
  • 맑음수원 -2.0℃
  • 맑음청주 0.3℃
  • 구름조금대전 0.9℃
  • 맑음대구 2.8℃
  • 구름조금전주 2.5℃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4℃
  • 맑음여수 4.3℃
  • 구름조금제주 8.3℃
  • 맑음천안 -0.6℃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각각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획재정부는 4월 6일(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동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5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각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①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②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③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④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주세법]
 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
 ②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

 기획재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20.4.6~5.18)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권기창 안동시장, 2026년 소통 행보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동시는 1월 12일 강남동에서 출정식을 열고,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2026년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의 날’을 시작했다. 올해 출정식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안동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강남동에서 개최하게 됐다. 출정식에서는 2026년 안동시의 신년화두인 “대동화융 일신흥래(大同和融 日新興來)*”와 병오년을 상징하는 역동적인 모습의 붉은 말을 붓글씨로 그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동화융 일신흥래: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의미 퍼포먼스에 참여한 권기창 시장은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안동을 완성한다는 ‘대동화융 일신흥래’의 자세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움트는 안동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시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는 읍면동장의 시정설명과 업무보고에 이어 시민이 묻고 권기창 시장이 직접 답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