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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포커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통해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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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규제 강화 논의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금융,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및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