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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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