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8 (수)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5.2℃
  • 맑음인천 4.7℃
  • 맑음수원 2.6℃
  • 맑음청주 4.5℃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0℃
  • 맑음전주 2.5℃
  • 맑음울산 6.3℃
  • 맑음창원 7.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8.8℃
  • 맑음여수 6.4℃
  • 맑음제주 6.8℃
  • 맑음양평 2.6℃
  • 맑음천안 0.5℃
  • 맑음경주시 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4. 15. 현재 1억 93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