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8 (수)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5.2℃
  • 맑음인천 4.7℃
  • 맑음수원 2.6℃
  • 맑음청주 4.5℃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0℃
  • 맑음전주 2.5℃
  • 맑음울산 6.3℃
  • 맑음창원 7.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8.8℃
  • 맑음여수 6.4℃
  • 맑음제주 6.8℃
  • 맑음양평 2.6℃
  • 맑음천안 0.5℃
  • 맑음경주시 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 연장 조치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앞선 2020년 5월부터 적용하여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가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하여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환경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유예되는 교육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