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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전분기 대비 신규 임대사업자 37.1% 증가, 임대주택 52.1% 증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 임대등록 실적분석 >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21만호)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2~6.30)을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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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