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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정기존의 '전자정부'를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 세계적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온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관련 기능은 정부혁신조직실(공공데이터정책과, 행정정보공유과)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빅데이터분석과)에 분산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형 플랫폼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선도할 전담조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내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하여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신설해 지능형정부로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해 데이터 생성, 유통, 개방 및 활용에 이르는 데이터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고지·수납 등 데이터 관련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공공지능정책과’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하는 ‘국민비서’, ‘민원365’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능행정기반과’는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 등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에 힘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와 정보자원정책과를 ‘디지털정부기반과’로 통합하여 빅데이터, 5G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라 별도의 기구 신설, 인력 증원 없이 내부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쇠퇴한 기능을 축소하고 신기술·현장서비스로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조직 효율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의 전자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디지털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한층 더 깊고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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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