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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주1)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주2)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이다

   ※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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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