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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8개 부처는 4월 28일,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8개 부처는 4월 28일,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사업은 1조841억원을 출자해 81개 펀드 2조4,79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당초 결성 목표 2조2,225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1년 동안 모태펀드가 출자해 선정한 2조4,130억원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창업초기 이후 후속성장 단계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 가능한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펀드도 4개 5,860억원이 조성됐다. 올해 본격 가동되는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해 유니콘 성장단계에 있는 도약‧성장기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벤처투자 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첫 펀드로서 코로나19로 일부 위축된 투자심리를 만회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에 20% 이상 투자를 집행하면 모태펀드가 투자 손실액을 우선충당하며 모태펀드 수익분의 10% 운용사 추가제공과 관리보수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운용사들은 펀드 결성액의 70%만 확보해도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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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