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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리산국립공원 헬기 불시착으로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 통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5월 1일 12시 6분경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심정지 탐방객을 구조하던 경남소방 헬기가  불시착해 상황 종료 시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임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임시 통제되는 탐방로는 로타리대피소 ~ 천왕봉 구간이다.

 경남소방 소속 헬기(기종 S-76B)는 이날 천왕봉 하단에서 심정지 환자(조모, 64세, 서울시 동대문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던 중 불시착 하였으며,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119 등 총 70명(공단30, 소방 20, 경찰 20)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1명이 사망하였으며 13시 20분 경남소방헬기가 사망자를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은 “현재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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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