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개월 유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 성동구 마장 온그린축제 추진…온 마을이 함께한 가을 맞이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청계천변 자전거체학습장에서 '제5회 마장 온그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마장 온그린축제'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장의 가을이라는 주제 아래, 이웃 간의 따뜻한 소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이라는 축제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온'은 '새로운 일상을 켜고(ON), 이웃 간의 따뜻한 소통(溫)'의 의미로 친환경(GREEN) 지향의 의지까지 담아 마장동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친환경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마장 온그린축제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장터, 각종 경품 이벤트, 볼거리 넘치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다육이심기, 나눔장터 등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부스와 부채냅킨아트, AI마을사진관 등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체험 등 풍성하게 부스들을 운영했다. 또한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마장복지로’ 부스를 운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로 알기’ 퀴즈 및 부스 한편에 ‘마장 복지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1:1 맞춤형 복지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