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봉사의 빛나는 시간에 예우를 더하다 ... 남구, 골드증 수여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신축 개관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힘쓰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 1월 준공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골드증 수여식을 12일 개최했다. 남구가 선정한 우수자원봉사자는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로, 지난해 289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처음 선정했다. 올해는 모두 90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했으며, 그 중 봉사시간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하여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골드증 발급은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2만명을 앞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구가 지난해 울산 최초로 시행한 시책이다. 남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골드증을 발급하고 남구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와 품격있는 예우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면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