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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정부, 정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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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 빛나는 시간에 예우를 더하다 ... 남구, 골드증 수여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신축 개관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힘쓰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 1월 준공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골드증 수여식을 12일 개최했다. 남구가 선정한 우수자원봉사자는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로, 지난해 289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처음 선정했다. 올해는 모두 90명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했으며, 그 중 봉사시간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하여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골드증 발급은 남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2만명을 앞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구가 지난해 울산 최초로 시행한 시책이다. 남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골드증을 발급하고 남구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와 품격있는 예우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면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