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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오늘부터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6.8.~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6.22.~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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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