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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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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