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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20. 6. 12.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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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동구 마장 온그린축제 추진…온 마을이 함께한 가을 맞이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청계천변 자전거체학습장에서 '제5회 마장 온그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마장 온그린축제'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장의 가을이라는 주제 아래, 이웃 간의 따뜻한 소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이라는 축제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온'은 '새로운 일상을 켜고(ON), 이웃 간의 따뜻한 소통(溫)'의 의미로 친환경(GREEN) 지향의 의지까지 담아 마장동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친환경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마장 온그린축제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장터, 각종 경품 이벤트, 볼거리 넘치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다육이심기, 나눔장터 등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부스와 부채냅킨아트, AI마을사진관 등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체험 등 풍성하게 부스들을 운영했다. 또한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마장복지로’ 부스를 운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로 알기’ 퀴즈 및 부스 한편에 ‘마장 복지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1:1 맞춤형 복지상담을